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안내(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기준 명확화)

작성일
2018-07-19 14:56:37
작성자
농정과
조회수 :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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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2018.7.19. 시행)하였습니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기준)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서비스·안전기준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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