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작성일
2020-06-27 15:39:25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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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

매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20. 7. 1. ~ 7. 31.
   ⚈ 신고납부의무자 : 7.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공유면적포함) 330㎡(≒100평) 초과하는 사업주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 제 출  서 류 : 신고서 1부(임대차계약서, 건축물사용명세서 등 함께 제출)
   ⚈ 문의처 : 삼척시청 세무과 세무조사부서 ☎033-570-3286 (팩스 033-570-3134)       
                      또는 사업장 소재지 해당 읍·면 세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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