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실업급여 수급자)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4-02 17:21:56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
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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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 삼척시청 경제과 (☏033-570-3358) 
    - 인터넷「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 
       * 강원일자리정보망>일자리지원>생활안정지원(실업급여)

○ 접수기간 : 2020. 4. 1 ~ 5. 15.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및 지급대상자 확정일 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도민으로서,
    -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20.01.02. ~ ’20.04.29. 기간 중이어야 하며,
    -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취업자 제외)하고 있는 사람       
         *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수첩) 등 참조

○ 제외대상 
    가. 정부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실업급여수급자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소상공인·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나.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결과“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다. 지원 신청일 현재 취업자

○ 지원내용 : 40만원(현금, 1회 지급)   
 
3. 구비서류
   《 방문 접수시 》- 4종
     가.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나.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전입일자 표시) 1부
     다.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1부
     라.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수첩)
   《 인터넷 접수시 》- 1종
     가. 주민등록 초본(파일 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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