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구입 절차 및 구매 한도 안내

작성일
2020-03-08 16:41:18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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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 포스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 포스터

【마스크 3대 구매원칙】
① 출생연도로 요일별 5부제 판매⇒ 주간 미구매자 토·일 구매가능
② 1주당(월~일요일) 구매한도 : 1인 2매 ⇒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③ 중복구매 확인(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시스템 가동⇒ 약국 우선시행

【대리구매 방법】
- 대상 :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방식 : 주민등록상 동거인 (장애인은 대리인) 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된 것),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환자 증명서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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