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안내
- 작성일
- 2020-02-24 10:37:23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 908
정부지원 특례 : 휴원 및 전염 우려가 본격화된 1.31(금) 이용건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휴원·휴교, 개학 연기로 인한 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 시간 한도에서 제외
- 사유 : 휴원 기간중 '코로나19'를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발생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만큼 정부지원시간 한도에서 제외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 신청안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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