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안내

작성일
2019-12-24 09:57:19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1289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 16. ~ 1. 31.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용차의 소유자
  ▶ 신청 및 납부기간 : 2020. 1. 16. ~ 2020. 1. 31.
  ▶ 신청 및 납부방법 : 인터넷(위택스, 이택스),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 문의처 : 삼척시청 환경보호과(570-3838)
    ※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로는 납부만 가능
    ※ 2020. 2. 1. ~ 2020. 3. 31. 중 일시납부(연납) 신청하고 2020. 3. 16. ~ 2020. 3. 31. 중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 5%를 감면하고, 내년부터는 별도 신청없이 1월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삼척시청 환경보호과 직접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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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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