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20-05-19 21:38:15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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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포스터

1. 지원대상
  ○ 특고,프리랜서: '19. 12. ~ '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영세자영업자: '19.12. ~ '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 ~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2. 자격요건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
      (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소득감소요건 : '20.3~4월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대상기간('19년 월 평균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20.3 ~ 5월 중 일정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월 50만원 3개월분 지원(총150만원)
  ○ 신청방법: '20.6.1. ~ 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 '20.7.1. ~ 7.20. 간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4. 제출서류
  ○ 신청인 기본 정보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 기타 증빙 자료 : 지원자격, 수득감소, 무급휴직 일수 등 요건 관련 증빙 서류

5. 문의처 : 고용노동부 전담 콜센터(1899-4162)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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