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신청 안내 (수정공지)
- 작성일
- 2020-04-09 10:48:21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2792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
인 중 매출 감소와 임차료 납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영업장 임차 소공인
들의 신속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긴급 임차료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
시 하오니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기간내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접수 기간 : 2020. 4. 16.(목) ~ 5. 15.(금)
- 요일별 5부제 신청 접수 (접수창구 혼잡 방지)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10 )
나. 신청장소 : 대표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대상 : 연매출 5억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가능)
라. 지원내용 :
- 2020년 2월~3월분 영업장 임차료의 50% 지원(월 50만원 한도)
- 업체당 100만원 한도내 현금 지급 (2개월분 1회 일괄지급)
※ 정부 및 도 지원 대상자와 중복 지급 가능
마. 지원조건 :
- 2019. 12. 31. 이전부터 삼척시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두고 영
업장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연매출 5억원 미만이고 2020년 1월 대비 2월~3월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된 업체 ※ 2019년 2월~3월 대비 감소도 인정
바. 지급시기 : 2020. 5월 중.
사. 지원제외 대상
-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및 미등록 사업자
-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보건업, 전문직종사업
-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불건전 오락업종, 유흥 주점업
아. 문 의 처 : 삼척시청 경제과(033-570-336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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