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청년구직활동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4-02 09:16:24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
3091
  • 다운로드 청년구직활동지원 안내 및 신청서식.hwp(25.0 KB)
  • 다운로드 리플렛.pdf(376.0 KB)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과 홍보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신청대상 : 강원도형 청년구직활동 지원대상자(19년 계속지원자, 20년 신규)
   ※ 청년구직활동 지원대상자 : 만18세~만34세 미취업자로 최종학력 기준 졸업(중퇴)후  2년 경과한 자로, 가구인정소득액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미취업 청년  ※ 붙임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리플렛 참고

 - 신청방법 : 강원도일자리정보망(job.gwd.go.kr), 온라인 접수(초본 등 업로드)  * 4.1.부터 가능  
    ※ 불가피한 경우 방문접수 : 시청(경제과) 

 - 지원금 지급 (1차) ‘19년도 선정되어 계속 지원중인자 : 4.21.~4.30./ 5월초 지급 예정  
                         (2차) ‘20년도 신청하여 선정된 자(5.11.발표) : 5.15.~5.25./ 6월초 지급 예정

 - 구비서류 :  온라인(주민등록 초본 업로드 신청서) , 방문신청시(신청서, 초본, 신분증 필요)

 - 지원제외 : 정부 추경예산 지원(국민기초, 차상위 세대 등),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세대원)

 - 문의전화 : 삼척시청 경제과 033-570-3351

  ※ 세부 지원기준, 중복지급 여부 등 검토 후 지급여부가 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경제과 ( 전화번호 : 033-570-3359 )
최종수정일 :
2024-04-16 16:24:4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