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안내
- 작성일
- 2020-04-27 11:31:29
- 작성자
-
민원과
- 조회수 :
- 3507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 "민원인이 직접 민원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사용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입니다.
○ 발급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 절차
- 민원인이 직접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대리발급 불가)
- 본인확인 후,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 확인서 발급
- 최종 제출하는 기관에 제출
○ 장점
-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 없음
- 인감을 동 주민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 불가능
♣ 문의: 삼척시청 민원과( 033-570-3242,395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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