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안내

작성일
2019-03-16 14:59:35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 :
1638
  • 다운로드 자립수당 주거지원(수정).pdf(719.3 KB)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안내
1. 신청대상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고,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2. 지급금액 : 매월 30만원 지급
3. 지급시기 : 2019년 4월부터 매월 20일
4.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 부터 신청시작
5.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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