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작성일
2018-09-12 16:47:45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807
  • 다운로드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문.hwp(15.0 KB)
○ 납 부 기 한  :  2018.  10. 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 1)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 세 대 상  
    - 토  지  :  전, 답, 임야 등(주거용 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주  택  :  주거용 건축물과 주택의 부속 토지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 10만원 이하는 7월 연납, 
            10만원 초과는 1/2은 7월(1기분),  1/2은 9월(2기분)에 각각 과세 
 
○ 고지서 발급  및  문의  :  세무과  (토지분  570-3792,    주택분  570-3796)

○ 첨부  :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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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14: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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