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자동차신규등록신청

자동차신규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민원설명 자동차 신규등록
접수부서 처리부서 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원 (강원도외지역 2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결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2.제작증
3.임시운행허가증(발급시)
4.전자세금계산서

* 법인 신차 등록시 추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13번창구 접수
  2. 02
    14번창구 고지서 발급
  3. 03
    농협창구 취득세 및 공채 납부
  4. 04
    13번창구 등록증발급

유의사항

* 신규 자동차 소유자 보험가입


페이지담당 :
교통과 ( 전화번호 : 033-570-3936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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