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영업 신고(축산물운반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축산물운반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판매업)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축산과 처리부서 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만원(온라인 신청 시 9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5. 05
    결재
  6. 06
    신고증 발급

페이지담당 :
축산과 ( 전화번호 : 033-570-339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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