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기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 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제3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축산과 처리부서 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5.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의3서식]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2. 02
    접수
  3. 03
    사실여부 확인
  4. 04
    등록증 발급

페이지담당 :
축산과 ( 전화번호 : 033-570-339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