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가축사육업 등록신청

가축사육업 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축산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
민원설명 1.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12개 축종)(축산법 제22조제2항)
-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과 면양·염소·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업

2.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시행규칙 제27조의4)
-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업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관상용 조류(15종*), 지렁이 사육업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00호(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참조

3.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법 제22조제3항 및 축산법 시행령 별표1)
1) 사육시설 :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육시설 없이 사슴ㆍ면양 또는 염소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2) 소독시설 :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접수부서 축산과 처리부서 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등록면허세(5종-사육면적 330㎡이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축산과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등록 7일, 기타사항(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변경) 신고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29호의2서식]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타).hwp
  • [별지 제29호의4서식]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검토 및 확인
  4. 04
    등록증 작성
  5. 05
    발급

페이지담당 :
축산과 ( 전화번호 : 033-570-339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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