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설명 |
1.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12개 축종)(축산법 제22조제2항)
-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과 면양·염소·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업
2.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시행규칙 제27조의4)
-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업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관상용 조류(15종*), 지렁이 사육업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00호(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참조
3.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법 제22조제3항 및 축산법 시행령 별표1)
1) 사육시설 :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육시설 없이 사슴ㆍ면양 또는 염소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2) 소독시설 :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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