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대부업 등록 신청

대부업 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등 감독규정
민원설명 대부업 등록 신청 서식입니다.
접수부서 경제과 시장육성부서(570-3367) 처리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45,000원 공부대조
결재권자 경제과장 수수료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 : 10만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 :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참조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1의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대부업등 감독규정).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대부업 교육이수 (민원인) :한국대부금융협회
  2. 02
    등록신청(민원인)
  3. 03
    관련절차 안내 (담당자)
  4. 04
    신청서 요건심사 (담당자)
  5. 05
    신청서 접수 (담당자)
  6. 06
    결격사유 조회 (담당자)
  7. 07
    등록증 발급 (담당자)

페이지담당 :
경제과 ( 전화번호 : 033-570-3359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