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담배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

담배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
민원설명 소매인지정서를 못쓰게 되었거나 저정서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정서 등
접수부서 경제과 시장육성부서(570-3359) 처리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허가증.등록증.지정서 등 재발급신청서
2. 소매인 지정서
* 소매인 지정서 없을 시 분실사유서 작성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23호서식](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재발급신청서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접수 및 검토
  4. 04
    결재
  5. 05
    소매인지정서재발급
  6. 06
    교부

페이지담당 :
경제과 ( 전화번호 : 033-570-3359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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