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8조[별지14]
민원설명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함
접수부서 경제과 시장육성부서(570-3359) 처리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 변경승인신청서 1부
2. 소매인 지정서 1부
3.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hwp
  • 개인정보이용및3자제공동의서(담배소매업)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적합
  4. 04
    지정서 교부

페이지담당 :
경제과 ( 전화번호 : 033-570-3359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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