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민원설명 관광진흥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관광과 처리부서 관광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서류 참조
심사기준
첨부파일
  • 13. [별지 제21호서식]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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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 전화번호 : 033-570-3711 )
최종수정일 :
2023-01-03 0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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