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민원설명 관광징흥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원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관광과 처리부서 관광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서류 참고
심사기준
첨부파일
  • 15. [별지 제17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관광과 ( 전화번호 : 033-570-3711 )
최종수정일 :
2023-01-03 0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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