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유원시설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유원시설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 10조
민원설명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관광과 처리부서 관광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서류 참조
심사기준
첨부파일
  • 16. [별지 제16호서식] 유원시설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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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 전화번호 : 033-570-3711 )
최종수정일 :
2023-01-03 0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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