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여권 신규발급 및 재발급 접수 및 교부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년(단수) 20,000원
10년(복수) 24면-50,000원 / 48면-5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ㅇ 신분증
ㅇ 여권용 사진 1매
(사진부착식 여권은 2매)
ㅇ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최초발급, 분실한 경우 생략)
ㅇ 미성년자 관련 서류(필요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만18세미만 미성년자 신청 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만18세미만 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 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경우)
ㅇ 병역 관련 서류(필요시)
- 국외여행허가서(현역복무자, 대체의무복무자, 직업군인(만38세 미만, 여군 제외), 사관생도, 만25세 이상 만37세 이하 병역미필자 여권 신청 시)
-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전역예정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6개월 내 전역예정자 및 대체의무복무 해제예정자)
ㅇ 거주국 발행 신분증 등 국적확인서류(국적 상실자로 심히 의심되는 경우)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여권발급신청서(여권법시행규칙2021.12.21.개정)1.hwp
  • [별지제1호의2서식]법정대리인동의서(여권법시행규칙2020.12.21.개정)1.hwp
  • [별지제2호서식]여권분실신고서(여권법시행규칙2019.6.12.개정)1.hwp
  • [별지제4호서식]여권사실증명신청서(여권법시행규칙2020.12.21.개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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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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