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8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제44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
민원설명 -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의 교부는 등록기준지 확인이 된 주민등록자에 한하여 교부합니다.
- 동일 세대내에 등재된자라 할지라도 본적 확인이 되지 않은 자는 등본 교부시 제외하고 발급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민원인의 청구에 따라 동거인에 관한 기재를 생략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지 및 주민등록지외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제출처 및 처리부서 : 주민등록지 읍.면.동.출장소 시청민원실 (570-3952)
접수부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 열람 : 1건 1회 300원

2. 등초본 교부 : 1통 400원(이해관계자 1통 500원)

3. 정부24를 통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 무료

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초본 교부 : 1통 2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청서

2. 관계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을 받은 자 : 별지 제9호 위임장, 신분증명서,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직계존비속, 동일호적내 가족 : 가족관계서류등 증명서, 신분증명서
-공무상 필요한 경우 : 당해 기관장의 공문 또는 신분증명서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명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21.1.21.).hwp
  • [별지 제8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목록 (일괄 신청용)(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16.12.30.).hwp
  •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20.11.30.).hwp
  • [별지 제10호서식]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20.11.30.).hwp
  • [별지 제11호서식]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20.11.30.).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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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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