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민원설명 ※ 인감증명 위임 발급시 유의사항
-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됩니다.
-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신청하면 사문소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접수부서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6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인 경우
- 내국인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민 : 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 대리인의 신분증
-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3.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4.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재외국민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제13호서식활용)
- 해외 거주(체류)자 : 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제13호서식활용)

5.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제13호서식활용)
-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제13호서식활용)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13호서식]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또는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및성년후견인동의서¸재외공관및수감기관확인서¸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인감증명법시행령2020.2.18.)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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