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주민등록 이의신청

주민등록 이의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
민원설명 주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읍,면,동 민원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무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벌지 제25호서식] 이의신청서 작성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25호서식] 이의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령 2016.12.30.).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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