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인감신고

인감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3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민원설명 1.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
- 인감의 신고는 본인이 직접 증명청에 나가서 구두로 신고하는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출장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방문신고할 경우
- 증명청에 인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출
- 인감 특기사항 요청가능(인감특징, 피위임자 지정 등)
- 지참물 : 도장, 사진 1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3. 서면신고할 경우
- 인감신고서에 의거 증명청에 인감신고된 성인 2명의 연서를 받아 대리인이 출원신고 또는 우편신고하면 됩니다.
- 지참물 : 신고서, 사진2매, 인감지(흰종이에 인감을 날인한 것),
보증인 인감증명(신고인과 보증인의 증명청이 다른 경우)

4. 미성년자 인감신고
-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는 의사 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여야 합니다.
-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 지참물 : 도장, 사진 1매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신고인과 법정대리인의 증명청이 다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읍,면,동,출장소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무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안됨)

- 재외국민 : 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지참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1 부, 성년후견제도 대상인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생략)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인감증명법 시행령2020.2.18.).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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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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