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인감개인신고

인감개인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민원설명 인장의 분실, 인영의 마멸, 기타 사유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합니다
접수부서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
- 민원인이 인장의 분실, 인영의 마멸, 기타사유로 개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합니다.
- 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법정대리인과 같이 출원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준비사항 : 인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