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작성일
- 2016-08-05 16:46:52.267
- 작성자
-
원덕읍
- 조회수 :
- 1208
□ 본인서명확인서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게 사용되며, 도장 대신 서명하고 용도 등을 기재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으로
-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발급시스템(www.minwon.go.kr)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붙임 발급안내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