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림훼손에 대해 삼척시장, 삼표 대표이사 고발

작성일
2020-05-22 10:05:03
작성자
박○○
조회수 :
659
삼표시멘트는 공장과 인접한 적노동 임야에 대해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불법 훼손하여 
 야적장등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삼척시장은 이를 묵인하고 연장 사용허가 해 주고 있기에  
불법을 자행한 삼표시멘트 대표이사와 삼척시장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삼척시민의 알권리를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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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1 0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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