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로 만든 삼표시멘트, 삼척시는 공업용수 허가 당장 취소하라!!!

작성일
2020-01-06 10:57:54
작성자
박○○
조회수 :
661
삼표시멘트는 오십천 하천수을 끌어다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천수를 끌어오기 위해 하천변에 위치한 국유지(갬코자산, 남양동 117-1), 공유지(삼척시 자산, 남양동 111-2)를 대부받아 매3~5년 주기로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대부 계약서에 의하면 “국유지내 영구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가목적과 다를 경우 허가취소”이며 심지어 인접한 시유지(남양동 111-1번지)를 대부계약없이 30여년 무단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척시 담당공무원들은 이를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계속 연장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으며 회사는 불법 건축물을 버젓이 지어 놓고 30여년간 수천만톤의 수자원을 불법적 이용하는등 우리의 수자원이 지금 이 시간에도 무능한 공무원들에 의해 무차별 고갈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재산관리를 위해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무능과 직권남용등 부패행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업용수 허가와 관련 불법사항으로는
1. 대부 계약상 사용목적이 “배관부지”로 허가 났음에도 펌프실로 사용하는 것
2. 국유지내 건축허가 불가임에도 무허가 건축물 축조
3. 인접한 시유지(남양동 111-1) 30여년간 불법훼손 및 사용
    ※ 허가조건 위반시 허가 취소 및 원상복귀 반환하여야 함.
삼척시는 삼표시멘트의 위 불법사항과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에는 솜방망이 처분만 있을 뿐 국유지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제철거는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상금이니 과태료니 돈 몇 푼내면 불법이 합법화 됩니까?
삼척시 행정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직무유기요 알면서도 모른체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됨으로
수차례 삼척시장,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삼표시멘트 대표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검에 고발하였습니다.
유전무죄(有錢無罪)인가요.? 
수사기관인 경.검찰의 수사가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편파 수사로 법과 원칙이 상실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보면서 썩을대로 썩은 경찰, 검찰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삼척시장님, 시의원님!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물 부족국가 입니다. 과거에 비해 이 지역 하천은 다 말라서 건천이 된 지 오랩니다. 유일하게 오십천이 삼척시의 식수원입니다. 지금이라도 삼표의 불법사항을 엄중한 잣대로 법 집행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강력한 행정 대집행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유지내 불법 시설물 철거하여 삼척시의 투명한 행정력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시고 시민의 젓 줄인 오십천이 삼표의 공업용수로 더 이상 고갈되지 않도록 당장 허가 취소 할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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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1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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