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담당자(윤대현 님) 를 칭찬합니다.

작성일
2019-12-13 09:07:57
작성자
장○○
조회수 :
746
취득세 관련 문의를 드렸습니다.
2004년 남편 이름으로 취득하였으나 사실 친정어머니가 구매하신 것이고
제가 등기세 납부를 도와드리면서 토지와 건물이 함께 등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잔금이 남아 있어 등기할 때 건물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아끼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한 것인데 제겐 아파트로 존재하는 것이지 토지와 건물 따로 함께 등재되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잔금 완불 후 몇 년 전 실소유주로 어머니로 소유권 변경 과정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잔금이 완불된 지 오래되었지만 토지 등기를 하지 않았던것이지요.
노력 노력했지만
결국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수 백만원 들여 변호사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최근 그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를 받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취득세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다시 의문점이 생겨 또다시 질문하고 응답하고 다시 질문하고 답하고...예전 서류를 찾아서 확인해 주셨고 
이런 과정에서 취등록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위와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어머니의 이 일과 관련된 부서의 예전 공무원(들)에게 원망이 매우 컸었습니다.
살면서 서민이 취득세를 납부할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분할금이 납부된 후 (민간 소유가 아니라 시청 소유였으니까요) 소유권이 제대로 서민(들)에게 이전되었는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분의 응대로 삼척 시청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긴 시간 이어지다보면 짜증낼 법도 한데 끝까지 성실함으로 답해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윤대현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총무과 ( 전화번호 : 033-570-3233 )
최종수정일 :
2024-04-18 14:44:0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