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께바라는진정

작성일
2019-09-05 23:33:28
작성자
김○○
조회수 :
1133
시장님...
안녕하세요.
삼척주민 투표권을 행사할수있는 주민 김춘옥 입니다.
삼척주민으로서 너무도억울하고 속상해서 시장님께 사연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심방금계길277번 마당가에 삼척산업 레미콘믹서공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초미세시멘트가루와 소음으로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고있습니다.
건강하시던 어머니는 공장이 들어오면서 충격으로 쓰러저소변줄차고 생활하면서 이제는 오늘낼오늘낼 한신니다
엄마생각하면 매일같이 피가꺽꾸로 솟구칩니다
동네주민 민원이 있을시엔  100%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만 허가인정이되는걸로 아는데 삼척시청지자체에서 확인전화왔을때
분명히 전 반대의사을 밝혀고 처음에동네  레미콘믹서공장 들어오는반대민원 서류에도 반대도장을찍었는데 허가가 났습니다
현일자리  곙제과 과장님 왈 어떻게 사람이살고있는 마당가에 허가을 낼수있냐하니 소음 초미세시멘트 먼지 땜엠못살겠다니 하니
한번 소음 초미세시멘트가루 안날수있게 할수있으면하라고 반박이시군요 
시장님 여러분들 부모형제가 살고있는 집주변이라도 그렇게 답을 할수있습니까..?
왜 지자체에서는 삼척산업체만감사고 드는지..고통받는 주민은 안중에 없습니까..?
환경과에서는 집앞에 먼지가너무많이난다 살수차와 집진차로 초미세시멘트가루 집주변과주민에게 피해안오게해달라고민원을 수십번을제기했지만허당 
살수차도 가동못해준다 집진차도 가동못해준다 소음도 안나게 못한다 
힘없는 주민만 피해을 보고살라고 하시는군요.
집주변은 방음벽이란 울타리을 치고 바람도 햇빛도 조망도 볼수없게 
감옥살이 아닌 감옥살이을 하고있습니다 작녁그더운데도 방음벽 울타리치우달라고 수십번 민원제기했지만 허탕 
그로인해서 엄마는 열사병으로병세는 더욱더 악화되어 갔고 곳 죽음을 눈앞에 두고있습니다
건설과
기존 공작물과 허가된 공작물의 접합행위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같은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피허가에게 원상복구 통보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란 민원 회신을 밭았는데 아직까지 원상복구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원상복부탁드린니다
건설과 다리암거박스 난간대 허가낼때와 틀리게 지금 구존변경된거 원상복구 민원을제기했는데 
담당자는 차일피일 미루고 공장편만 들어서 주민을 겁박을 하는군요.업체가 진입로 길막다한다 하면서 하다하다 이제 심방금계길277번지 집 진입로땅이
삼척산업땅이니 진입로 길을막겠다고 겁박을하는군요
시장님 이래서 주민이 어디겁나서 살겠습니까 비록큰부자는 아니어도 작은것에 행복이라고 살고있는데...ㅠㅠ
삼척시청 지자체에서 주민이 잘살고있는 마당가에 공해시설물을 허가내주고 주민을 이렇게고통아닌 고통을주어야 합니까...?

 [환경법]
헌법제35조1항 모든국민은 건강하고  괘적한환경에서 생활할 귄리을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이 최상이법인데 최상위법을 무시하고 사람이 살고있는 마당가에 공해시설물 을 인허가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삼척시 슬로건처럼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답게 관광특별도시삼척답게...주민도 잘살수있게해주십시요
시장님 ... 
오늘은 또 얼마나 초미세먼지을 날리까 아침만되면 페로다차량 소음스트레스을 주기시작해서 bct차량소음
시멘트믹서소음 대형덤프골제차량소음 레미콘차량소음 요즘은 밤마다 공장에서 기계공회전소리가 쾅쾅 잠을설치고 낮이면 사람이 멍하게 생활을합니다 
그동안 삼척산업업체에 공사로 인해서 소음에 얼마나 시달려으면
소음트라우마로 작은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하루하루 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고 들어와서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쉴수가없습니다 제발 주민 좀 살수있게 해주십시요
시장님... 
간곡히간곡히 진정합니다.

진정인 김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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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8 1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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