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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계도 안내』

작성일
2019-01-24 11:14:09
작성자
신○○
조회수 :
525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자격증은 절대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안됩니다. 

◎ 관련 법규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 
☞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3호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취소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격증 불법대여 유형 
■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 인터넷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소지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 각종 협회 및 공공기관 사이트를 통하여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 자격증을 대여받고자 하는 기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 자격증 대여를 중개하는 자 
- 자격증 대여 및 중개행위를 적극 조장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자 

◎ 신고 포상금 안내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24항 
- 불법대여 포상금 : 신고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 지급 

◎ 위반행위 신고․접수 
■ 문의처 
- 자격증 대여행위 신고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의소리(openvoc.hrdkorea.or.kr) - 부정비리신고(자격증불법대여접수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종합민원안내) ☎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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