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문자방송(안전안내문자) 송출기준 개정 안내

작성일
2021-04-02 10:38:28
작성자
재난안전과
조회수 :
2492
코로나19의 긴급성이 적은 재난문자방송 과다 송출로 국민 피로도가 증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재난문자방송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여
아래의 내용에 대한 사항은 재난문자방송 송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송출 금지사항

 ☞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정보 및 지자체 조치계획 안내
    ※ 확진자 단순 발생, 역학조사 중, 동선 없음, 확진자 미발생, 전원음성,  소독예정·완료 등
 ☞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평상시 개인방역수칙 안내
    ※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자제, 손 씻기, 발열 시 검사, 2m 유지 등
 ☞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 정보 등 일반적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도에서 이미 송출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중복 송출
 ☞ 동일 기관에서 이미 송출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또는 매일 반속하여 송출
 ☞ 심야시간대(22:00 ~ 익일 07:00) 송출

※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관련 등의 정보는 삼척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