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제도란?

공유토지란?
  •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자로 등기된 토지
  • 「주택법」 제 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一團)의 토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의 도시·군계획 시설인 도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목적
  •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와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을 도모
제도의 시행기간
  • 2012.05.23.~ 2020.05.22.까지(한시적 운용)
법적근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2634호, 2014.5.21. 일부개정)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131호, 2015.3.3 일부개정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대법원규칙 제2398호, 2012.5.2. 제정)
    ※법률내용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0 )
최종수정일 :
2020-06-22 13: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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