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작성일
2020-02-25 19:50:48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
501
  • 다운로드 0212_자가격리대상자생활수칙_국문_명칭변경__자가격리대상자_가족동거인.pdf(473.9 KB)
1.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2.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3.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4. 물과 비누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5.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 구분하여 사용하기

6.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7.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_uR41eAZHTw&feature=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