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퇴비 관리 및 미세먼지 저감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관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대상 농가 여러분! 1 모든 가축의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 배출시설면적, 후기·완료 1,500㎡이상, 중기 1,500㎡미만
2 성분검사 주기, 허가대상농가 6개월에1회 검사, 신고대상 농가 1년에 1회검사
2020년 3월 25일부터 검사 의무화!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배출하는 농가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숙도 검사기관 검색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부숙도 검사, 농사로(www.nongsaro.go.kr) 최신 시험연구기관 전체메뉴 목록 열람 가능,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농업진흥기관(농업기술센터)
퇴비 부숙도 축사바닥(깔짚) 관리요령!
우상깔짚이 질퍽해지지 않도록(수분70%이하) 수분조절재(톱밥 등)를 보충해 주며 관리
로터리 작업전, 환경개선제 살포 → 악취 휘산 방지와 유용미생물이 깔짚에서 번식해 악취도 줄임
축사 바닥 상태에 따라 주기적 교반 실시(주1회권장)
퇴비 부숙도 퇴비사 관리 요령!
우상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함수율 조절(65~75%)후, 스키드로더 등 장비를 이용해 더미 쌓기
퇴비더미 쌓을 때 퇴비를 높은 곳에서 천천히 털어주듯이 쌓아서 퇴비와 공기의 접촉을 높여줌
부숙 완료시까지 미생물 제제를 살포하고 주기적(주1회이상)으로 뒤집어 줌
퇴비사 공간이 충분한 경우 더미 뒤집기 시 위치를 옮겨가며 쌓기를 하면 효율적임
성분검사용 시료채취 방법!
추출한 퇴비를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채취합니다
1 퇴적장에 저장된 부숙된 퇴비를 교반한다, 2 시료채취 작업은 이물질이 없는 바닥이나, 깔판을 깔고 실시한다., 3 퇴비더미 중 5~10군데에서 시료를 2kg정도 채취한다.,
4 채취한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는 작업을 3회 반복한다., 5 쌓여진 원추를 정점으로부터 수직으로 눌러내려 평평하게 한다., 6 평평하게 놓인 퇴비를 선형으로 4등분한다.,
7 대각으로A와 A를 선택하고 B와 B를 버린다., 8 3,6의 작업을 3회 반복한 뒤, 시료를 500g정도 채취한다., 9 채최한 시료는 용기 또는 비닐봉지(지퍼백 등)에 넣고 밀봉한다.
퇴비 성분검사 결과지는 3년간 보관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분석합니다.
시료는 시료봉투에 포장하여 가급적 24시간 내 검사기관에 운송
시료에는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시료내역 등을 기재
운송시 밀봉하여 온도, 직사광선에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
7~8월 중에는 분석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20℃이상 넘기지 않도록 주의
농림축한식품부
고품질 퇴비화로 축산악취를 줄이고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주세요
과태료 및 벌칙(가축분뇨법)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시 : 허가대상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 100만원 이하
퇴비성분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 : 과태료 100만원 이하
퇴비사 타 용도 사용시 : 최고 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