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시행 변경공고

작성일
2018-03-19 18:59:01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
1025
  • 다운로드 2018년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신청서.hwp(32.0 KB)
  강원도 공고 2018-190(‘18.2.9.)호 및 2018-293(’18.2.28)로 공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 변경 공고 합니다

구 분 : 근로자 신청자격 변경
당 초 : 직전 3개월 간 월평균 임금총액  370만원 이하인 도민 근로자
변 경 : 신청자격 삭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는 제출하여야 함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경제과 ( 전화번호 : 033-570-3359 )
최종수정일 :
2024-04-16 16:24:4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