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

방문교육사업

경제적 어려움 및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양성, 가정으로 파견

  • 한국어지도사 혹은 가족생활지도사가 대상가정을 주2회 2시간씩 방문, 지원
사업명, 사업내용 (목적, 대상, 내용 등), 비고의 항목으로 방문교육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표
사업명 사업내용 (목적, 대상, 내용 등) 비고
한국어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의 언어소통 어려움으로 한국생활 조기정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부모교육 서비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통해 아동양육 능력제고를 통한 가족통합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거나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서비스 제공

통·번역서비스 사업

결혼이민자를 통·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가족생활 및 국가간 문화차이 등 입국초기 상담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국적·체류 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 안내
  •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상담 및 교육과정 통역
  • 가족간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 대응을 위한 통역 파견
  • 유치원·초등학교 등 알림장 번역, 학교 상담시 통역 파견
  • 행정·사법기관, 병원 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파견
  • 기타 위기상황 발생시 및 전화·이메일 통·번역 업무 처리 등

서비스 이용방법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이메일 신청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전문인력인 다문화언어지도사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파견 서비스 제공
  • 센터내방 자녀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
  • 센터 인근 보육시설로 파견하여, 보육시설 원아인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 실시

이중언어교실 운영

결혼이민자 주요출신국 언어수업을 통해 초등 및 미취학 아동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

사업내용

유치원 ~ 초등학교 재학생(1개반 당 10명 내외) 및 부모를 대상으로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등 이중언어교실 운영

서비스 지원센터

(국번없이) 1577-5432


서비스 바로가기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768 )
최종수정일 :
2020-09-10 13:51:3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