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역량강화사업
부모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 간에 가족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 중소기업, 군부대, 소상공인협회, 지역상인협회 등
- 사업기간: 2017.1.1~2017.12.31
- 운영방법: 부모교육 희망기관에서 센터로 교육 신청 → 전문 강사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교육 실시
- 사업내용: 가족갈등 예방 및 해소방법, 부모의 역할, 자녀 이해 및 양육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