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부터 실시한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문제의 해결을 위해 발생과정에서부터 쓰레기를 감량화시키고 발생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스스로 쓰레기량을 줄이면 줄인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행방법

  • 배출하고자 하는 쓰레기는 시에서 제작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상단을 잘 묶은후에 지정된 배출장소에 일몰후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 다만, 연탄재는 규격봉투 사용없이 내놓아도 무방합니다. )
  • 대형폐기물과 종량제 봉투에 담기어려운 것등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미리 신고하시고, 스티커 및 배출수수료를 납부하신후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재활용품(폐지, 종이박스, 우유팩, 가전제품용 스티로폴, 플라스틱.팻트병, 음료수병, 캔 등)은 품목별로 모아두었다가 끈으로 잘묶어 가능한한 매주 목요일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물기를 제거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사이에 잡쓰레기를 끼워 넣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량제규격봉투 가격 및 판매처구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가격80원/매 150원/매 290원/매 710원/매 1,410원/매
    • 판매처 ⇒ 슈퍼마켓등 봉투판매소로 지정된 가게나 점포
    • 봉투판매소는 가까운 삼척농협(자재과)에서 봉투를 구입
  • 시민의 쓰레기투기신고로 불법투기행위근절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하거나, 도로, 공원유원지 등에 휴지, 담배꽁초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가능한 한 위반자의 신원,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처분금액의 80%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과태료 5만원
    • 종량제규격봉투 외의 다른용기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배출 하는 행위: 과태료 20만원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 과태료 50만원
    •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 : 과태료 50만원

☏ 신고전화 : 국번없이 128번, 033-570-3336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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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336 )
최종수정일 :
2023-03-24 14: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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