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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사업 및 무료신청 안내

작성일
2018-08-31 11:12:48
작성자
최○○
조회수 :
498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일반 국민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무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을 받은 시민이 ‘나’의 행복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주변에 관심을 갖고 지역 안전파수꾼으로서 예방을 실천 
 하여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다. 


관련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예방교육) 



<<신청안내>> 

대 상 | 일반국민 또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등 
(공공기관은 의무대상 기관으로 무료 지원에서 제외) 
▶ 도서벽지, 농어산촌 주민 등 교육 접근성이 제한적인 대상 우선 지원 
▶ 민간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지역주민, 학부모 등 
 폭력예방 안전파수꾼 역할이 기대되는 대상 

 내 용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무료 지원 (1시간) 
▶ 성폭력예방교육을 중심으로 교육 대상자 특성에 따라 맞춤 교육 지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에 의한 무료 교육 지원 
▶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교육 신청 가능(2시간 통합교육) 

신청방법| 대표전화 1661-6005 (ARS 연결 후 강원 6번선택) 
강원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 033-637-1980 
온라인신청 shp.mogef.go.kr 
 ▶여성가족부「예방교육 통합관리」홈페이지 접속→별도 회원가입 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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