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3-22 14:01:52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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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로드 기준중위소득 기준표(2019년 건강보험료 기준표).hwp(69.5 KB)
  • 다운로드 신청서식.hwp(117.5 KB)

홍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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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 전년도에 결혼한 신혼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 가구로써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여성배우자가 1974. 1. 1.이후 출생자인 신혼부부 가구
                      (단, 1973. 1. 1. 이전 출생자라도 출산을 했거나 임신중인 경우 지원)

■ 신청기간 : 2019. 4. 1. ~ 2019. 5. 31.(공휴일제외)

■ 지원내용 : 가구원수 및 가구소득에 따라 월5만원 ~ 12만원 지원 
  - 단, 아내가 강원도로 전입할 경우 월2만원 추가 지원

■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서약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부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각1부(주소변동포함)
 - 신청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각1부.
   ※ 맞벌이의 경우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각각1부씩 제출
 - 신청인(아내)의 통장 사본 1부.
 - 설문지 1부.

■ 문의처 : 삼척시 건축과(033-570-3471)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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