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작성일
2018-11-16 13:35:17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805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현장명: 흥전부업단지 석면텍스 해체제거공사
2. 위치: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1일원
3. 공사기간: 2018. 11. 05. ~ 2018. 11. 30.
4. 석면 해체제거면적: 텍스2,001.25㎡
5. 철거업체 : 주식회사 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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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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