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작성일
2018-11-16 13:29:11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733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사현장명: 삼척경찰서
2. 위치: 삼척시 정상로 52(정상동)
3. 공사기간: 2018. 11. 2. ~ 2018. 12. 22.
4. 석면 해체제거면적: 텍스2,183.90㎡ / 밤라이트 13.14㎡
5. 석면해체 기관: 다공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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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27 1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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