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8-03-22 15:58:33
- 작성자
-
총무과
- 조회수 :
- 947
국방·군사시설사업(00부대 시설부지 매입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관계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00부대 시설부지 매입사업
사업의 위치 및 규모: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977-6번지 1필지 614.64㎡
사업기간: 2018.03.01. ~ 2018.12.31.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977-6
전
1,200
1,200 중 615분의 31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3길 58
김재철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17 (남양동)(남양지소)
동해삼척태백축산업협동조합
물건조서: 해당사항 없음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기간: 2018년 03월 23일 ~ 2018년 04월 06일
장소: 강원시설단 재산관리2과(강원도 인제군 북면 사서함 100-2호, 육군 제1862-01부대 내)
4.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시기: 2018년 6월 이후 예정(구체적인 시기 및 구비서류 등은 추후 개별통지)
보상금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관련 안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감정
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보상협의: 보상금액, 협의기간 및 협의장소,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보상
협의 요청서를 개별 통지합니다.
계약체결: 보상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며, 소유권이전 등기 후 계약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일시불(지정계좌)로 지급합니다.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보상금 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협의 시)
→ (협의 불성립시)토지수용 → (협의 불성립시)공탁 → 이의재결 및 소송
5. 기타 사항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상기 보상계획은 사업 여건에 따라 계획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상업무에 대한 문의사항은 강원시설단 재산관리2과(☎ 033-462-5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3월 22일
국 방 시 설 본 부 강 원 시 설 단 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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