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숲가꾸기(조림지풀베기)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2018-03-16 10:10:06
작성자
산림과
조회수 :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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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로드 2018년 숲가꾸기(조림지풀베기)사업 대상지 조서.xlsx(15.3 KB)
 2018년도 숲가꾸기(조림지풀베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산림소유자의 소재불명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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