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신고 및 권리안내문

작성일
2020-08-07 09:29:43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 :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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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신고 및 권리안내문

직장 내 성범죄 신고 및 권리안내문

직장 내 성범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 상담신고 : 국번없이 117/112(신속한 출동이 필요한 경우)

▶ 온라인 신고 : 스마트 국민제보 (http://onetouch.police.go.kr)

▶ 방문신고 : 경찰서(민원실/여청수사팀) 또는 해바라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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