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련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HACCP 교육훈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20-02-26 17:40:59
작성자
축산과
조회수 :
916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HACCP 교육훈련 등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하니 교육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기한 연장
    1) 신규 영업자·종업원 : 영업 허가(신고) 또는 영업 종사 후 1개월 이내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시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2) 기존 영업자·종업원 : 3월31일까지 검진일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실시

  나. 영업자 영업 허가(신고) 및 종사자 위생교육
    - 부득이한 사유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보아 영업을 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다. 축산물 분야 HACCP 인증(적용) 영업자 교육
    1) 신규 인증(적용) 대상영업자 :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
    2) 기 인증(적용) 대상영업자 : ’20년 12월 31일까지 교육훈련 이수
 
2. 아울러,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사항은 ’2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적용기간의
   연장시 별도 통보예정이며, 축산물 분야 HACCP인증 교육은 별도 통보시까지 적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3-27 16:44:4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